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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11년 경치인의 밤 및 정기총회 순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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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안치홍
댓글 0건 조회 7,441회 작성일 11-11-17 00:00

본문



= 식 순 =

 


-1부- 오케스트라 전주 (17:30~17:50)


-2부- 개회식(17:50~18:00)

1.개회선언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사회자

2.내빈소개--------------------------- 김태영 수석부회장

3.개회사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박광범 회장

4.축사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송근배 치전원장


-3부- 오케스트라 연주 (18:00~18:50)


-4부- 정기총회 및 동창회행사 시상 (18:30~19:30)

1. 감사보고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감 사

2. 의안상정 및 심의

제1호: 2011년도 회무보고 및 결산승인의 건

제2호: 201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의 건

제3호: 회칙개정안 심의의 건 (인쇄물 대체)

1) 회원 자격 변경의 건

2) 자문위원회 설치의 건
 

3. 동창회 행사 시상

4. 행운권 추첨

5. 공지사항 및 폐회


  

부탁의 말씀

매년 해오던 행사진행과는 다소 변동이 있사오니 원활한 진행을 위해 꼭 읽어 봐 주십시요

1. 먼저, 오후 4시30분부터 오프닝파티가 준비됩니다. 약간의 다과와 음료가 준비되오니 일찍 오셔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2. 2011년 결산 승인, 2012년 예산안 심의 및 회칙 개정안은

시간관계상 등록 시에 투표할 예정이오니 본 인쇄물의 자료를 사전에 필히 숙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
3. 당일 행사에는 베스트 드레서상이 있사오니 가급적 행사 분위기에 어울리는 복장을 갖추어 주십시오. 드레스코드의 색상은 Green 및 Red입니다.

4. 5시 30분부터 시작되는 경치인의 밤 행사는

수성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음악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


 

주차 안내

경북대병원 주차장 ; 유료

경북대 치과병원 : 무료

경북대 치전원 주차장 : 무료

미르치과병원 주차장 : 무료


 


2011 회칙 개정안 요약 


1. 회원 자격 변경의 건 :

기존 회원의 자격을 ‘모교 졸업생’에서 ‘모교에 입학한 자’로 변경.

2. 자문위원회 구성의 건 :

기존 ‘고문’을 ‘자문위원회’로 변경하여 정식 동창회 기구로 설치.


 

  

경북대학교 치과대학 및 치의학 전문대학원 동창회 회칙


   


제 1 장 총 칙


 

제 1 조 (명칭) 본회는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및 치의학 전문대학원 동창회라 칭한다.

제 2 조 (목적) 본회는 학술 연마,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와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 으로 한다.

제 3 조 (소재지) 본 회의 본부는 모교 치의학 전문 대학원 내에 두고 각 시, 도에 지부를 두며 기타 필요한 지역과 직장(군 포함)에 지부를 둘 수 있다.

제 4 조 (사무실) 본회 사무실은 치의학 전문 대학원 내에 둔다.


 


제 2 장 사 업




제 5 조 (사업) 본회는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.

1. 모교 발전에 관한 사업

2. 회원 친목 및 연락에 관한 사항

3. 회지 및 회원 명부 발간에 관한 사항

4. 장학에 관한 사항

5. 회원의 학술연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

6.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


 


제 3 장 회 원



제 6 조 (입회) 모교 졸업생은 자동적으로 본 회원이 된다.
(제 6 조 (입회) 모교에 입학한 자는 자동적으로 본 회원이 된다.)


제 7 조 (회원의 종별) 회원은 정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분된다.

1. 정회원은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치의학과 졸업생 및 치의학 전문대학원 졸업생으 로 한다.

(1. 정회원은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치의학과에 입학한 자 및 치의학 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자로 한다.)


2. 명예 회원은 정회원이 아닌 자 로서 모교 및 동창회 발전에 기여가 있는 자를 이사회의 의결로 명예회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.

제 8 조 (회원의 권리 및 의무)


1. 본회의 회원은 본회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서 발의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.

2. 회원은 모교 명예의 향상과 본회 발전을 위해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.

가. 회칙 및 제 규정의 준수 의무

나. 행사 및 사업 활동에 참여할 의무